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음주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함.
  • 광주 북구 문흥동 호남고속도로 75km 지점 동광주IC 진출로에서 차로 변경 중 뒤따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

6

사건
2012고합1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 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조희영(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5.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5km 지점 동광주IC 진출로 편도 3차로를 천안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IC 진출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