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1182]
1.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피해자 F(32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말다툼만 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말다툼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오전경 광주 서구 소재 G 공구상가에서 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5cm)을 구입한 다음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손잡이부터 칼날 일부분을 감아 칼날이 8.5cm 정도 나오도록 준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