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10. 28. 피해자 F와 말다툼 후 자존심이 상하여 칼을 구입, 피해자를 불러내어 사과를 요구하다가 무시당하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 배, 허벅지 등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에 그쳤음.
  •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사건 현장에서 A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중 피해자가 칼을 놓지 않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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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182, 2013고합113(병합)
가. 살인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이호석, 한지혁(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1182] 1.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2. 10. 28. 03:00경 광주 남구 사동에 있는 광주공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인 피해자 F(32세)을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일행들의 만류로 말다툼만 하다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말다툼 과정에서 자존심을 상한 것에 분이 풀리지 않자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사과를 받을 생각으로 같은 날 오전경 광주 서구 소재 G 공구상가에서 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5cm)을 구입한 다음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손잡이부터 칼날 일부분을 감아 칼날이 8.5cm 정도 나오도록 준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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