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7년,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자매(D, G)의 아버지 C와 알고 지내며 C의 집을 왕래함.
  • C는 알코올 의존증이 심하여 집을 비울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 자매를 돌봐달라 맡김.
  •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 D(13세)를 강간하고, 이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를 준강간함.
  • **피고인은 2011. 12.경 또는 2012. 1.경, 2012. 2.경 피해자 G(9세...

11

사건
2012고합11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최영아(기소), 권나원, 조영희,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C(피해자 자매의 아버지)와 알고 지내며 C의 집을 왕래하게 되었는데, 알콜의존증이 심한 C는 집을 비울 때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자매를 돌봐 달라며 맡겼다. 1. 언니인 피해자 D(여, 13세)에 대한 강간,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0:0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 눕혔다. 이어 피해자가 안방에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으로 몸을 밀치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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