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2012고합1125 사건
피고인은 2012. 7. 7. 02:00경 전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원룸' 503호에서, 자신의 일행인 F,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G(남,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은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드'와 '아티반'을 꺼내 피해자들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들이 그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고, F은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승용차(H)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어 피고인과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