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면제 이용 특수강도, 특수절도, 흉기 이용 특수상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됨.
  • 2012고합1125 사건의 특수강도, 2012고합1142 사건의 특수절도, 2013고합71 사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됨.
  • 2012고합1125 사건의 특수절도 부분은 특수강도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 2012고합1125 사건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7. 7. 전주시 C의 D 주거지에서 공범 F과 함께 피해자 D, G에게 수면제(졸피드, 아티반)를 탄 술을 마시게 하여 반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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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125, 1142(병합), 2013고합71(병합)
특수강도,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인우, 박형수, 신희영(기소), 권나원, 조영희, 김정옥,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2고합1125 사건 피고인은 2012. 7. 7. 02:00경 전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원룸' 503호에서, 자신의 일행인 F,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G(남,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은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드'와 '아티반'을 꺼내 피해자들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들이 그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고, F은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승용차(H)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어 피고인과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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