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폭행 방식에 대한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양손으로 밀었다는 증언을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광주 동구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와 윷놀이를 하여 이긴 사람이 막걸리를 사기로 하고 외상으로 막걸리를 마심.
  •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이 윷놀이로 이긴 금액 45,000원으로 막걸리 값을 계산한 후 더 이상 막걸리를 사...

6

사건
2012고합1123 폭행치사
피고인
A
검사
강남석(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광주 동구 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과 일시오락으로 윷놀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막걸리를 사기로 하고 외상으로 미리 막걸리를 주문하여 이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슈퍼 출입문 앞에서 윷놀이를 하고 이긴 금액 45,000원을 가지고 외상으로 주문한 막걸리 값을 계산한 후, 더 이상 막걸리를 사지 않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왜 돈을 다 챙겨, 막걸리 사야제"라는 말을 하면서 위 슈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제지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버려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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