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해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1.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2. 1.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 10. 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후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역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

12

사건
2012고합1087, 123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배석기(공판)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087]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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