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2고합1087,123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상해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해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1.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2. 1. 22. 형 집행을 종료함.
2012. 10. 4.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후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역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087, 123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배석기(공판)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087]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