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7. 선고 2012고합10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함.
압수된 동전들을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년과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10회 있음.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10. 6.까지 상습적으로 5회에 걸쳐 총 1,138,4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다수, 출소 후 1년여 만의 재범, 유사한 범행 수법...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재연(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원권 동전 28개(증 제5호), 100원권 동전 150개(증 제6호), 50원권 동전 30 개(중 제7호), 10원권 동전 90개(증 제8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후 201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목포시 C에서 피해자 Dol 가방을 옆에 두고 벤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