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배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4. 30. 형 집행을 종료함.
  • 2012고합1013 사건: 피고인은 광주 조직폭력 범죄단체 '신양관광과' 조직원으로, 2012. 1. 10. 광주 북구 C 소재 D병원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하는 조직 후배 피해자 E(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지름 약 1m의 원형 철제 탁자를 들어 탁자 모서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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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013-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상해)
2013고합551(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하재욱, 한지혁(기소), 권나원, 조영희,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1013 사건 피고인은 광주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신양관광과'의 조직원으로, 2012. 1. 10 1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휴게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조직 후배 피해자 E(남, 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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