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2고합1013-1(분리),2013고합551(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배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접근매체 양도 알선 행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2.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4. 30. 형 집행을 종료함.
2012고합1013 사건: 피고인은 광주 조직폭력 범죄단체 '신양관광과' 조직원으로, 2012. 1. 10. 광주 북구 C 소재 D병원 휴게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을 무시하는 조직 후배 피해자 E(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지름 약 1m의 원형 철제 탁자를 들어 탁자 모서리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 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1013 사건
피고인은 광주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신양관광과'의 조직원으로, 2012. 1. 10 1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휴게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조직 후배 피해자 E(남, 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