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가입 및 상해,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1. 10.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2009. 1. 중순경 폭력범죄단체인 '신양관광파'에 가입함.
  • 피고인 B는 2010. 1. 중순경부터 2011. 7.경까지 다방을 운영하며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

사건
2012고합1013(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나.다. A
2. 라. B
검사
하재욱(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 10. 11: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병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F(29 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신양관광파'는 1988.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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