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고정82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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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 폭행치상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2011. 11. 15. 08:4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경영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며 무릎으로 밀침.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침.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폭행치상죄의 성립...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이종혁(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8. 2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5. 08: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45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