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E의원 원장, 피고인 B는 E의원 원무과장으로, 실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함.
사기: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환자 23명에 대해 허위 입원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로부터 총 7...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78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 A 2.B
검사
신승희2(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6. 28.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E의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무과장으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증상의 환자를 입원시켜 건강보험료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7.경 광주 남구 E의원에서, 사실상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한F 환자가 마치 2주 입원한 것처럼 간호조무사 G으로 하여금 입원환자의 간 호기록지, 식사표 등 진료 관련 기록을 일괄 기재하도록 한 후 그달 말 일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에 F의 급여요양비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여 149,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7.경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