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B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축산물 가공 및 제조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D"를 제조하면서 칠레산 "핑 거립"(돼지갈비 중 갈빗살을 발라낸 갈비뼈를 손가락 크기로 자른 뼈)과 국내산 돼지고기 전지를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모두 국내산을 사용한 것처럼 위 "D" 3.2kg 12팩(1팩 판매가격 20,000원)과 5.0kg 5팩(1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