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위증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법정에서 C에 대한 위증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함.
피고인은 2007. 9. 21.경 D로부터 "간통으로 집어 넣어 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C의 변호인 질문에 "2007. 9. 21. 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허위 진술하여 위증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2803 위증
피고인
A
검사
송길룡(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9. 광주 동구 준법로 소재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C에 대한 2009고단231호 위증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2007. 9. 21.경 위 D로부터 전화를 받아 D로부터 "간통으로 집어 넣어 버리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D는 증인을 간통으로 고소할 듯한 태도를 보였지요"라는 위 C의 변호인의 질문에 "2007. 9. 21. 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때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3면)
1. 추가진술서(수사기록 1126면)
법령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