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 B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5. 3. 20:45경 광주 북구 운암동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 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E, G, H, I,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사건
2012고정1466, 2012고단5361(병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김동룡(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지영(기소, 공판),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1. 8.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 2012고정1466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5.3.20: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을 동운고가 쪽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자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E(21 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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