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설가의 C조선소 시위 참여에 대한 집시법 위반 및 공동건조물침입죄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해산명령 불응),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유예함.

사실관계

  • C은 2010년 말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함.
  •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2010. 12. 28.부터 노조원의 사내 생활관 대기를 시작함.
  • 2011. 1. 6.부터 G 부산본부 지도위원...

사건
2012고정1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성동(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설가이다. 1. 주식회사 C 노사 갈등 경과 주식회사 C(이하 'C' 또는 '회사')은 D조선소에 직원 총 1,378명(2011. 11. 10. 기준, 정리해고자 94명 포함 노조원 808명)을 고용하여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 등의 특수선을 제작하여 1974. 5. 6.부터 대한민국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C은 경영상 이유로 2008년 하반기부터 인력감축을 진행해 오다가 2010. 12. 15.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조정 계획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를 E노동조합 F지회(이하'노조')에도 통보하였으며 2011. 1. 13.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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