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감나무 손괴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감나무 약 8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내 손괴한 혐의로 기소됨.
손괴된 감나무는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으로 평가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나무 소유권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감나무가 피해자 F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이 법원의 과거 판결(2011가합15195)에서 이 사건 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114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주진철(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전남 장성군 C 임야 1,885m2 및 D 구거 138m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함)에서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함)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관리하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각 토지 지상에 식재된 피해자 F 소유의 감나무 약 84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고 함)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베어내는 등 이를 손괴하여 시가 약 42,000,000원 상당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판결서(2011가합15195,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제1호)에 의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감나무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