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함.
  • 피고인은 2009. 6. 22. 냉장고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한 사고를 빌미로, 기존 허리 통증이 있었음에도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2009. 7. 9.부터 2011. 8. 8.까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111회에 걸쳐 합계 59,777,454원의 보험금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사기 편취 여부

  • 피고인이 경미한 사고를 과장하여 장기 입원...

사건
2012고단69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여 장기입원 치료 등이 필요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롯데점프업 종합보험'에, 2009. 6. 1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프리미엄 하이5 건강보험'에, 2009.3.18.경 피해자 제일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베리굿의료보험'에, 2009. 6. 11.경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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