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압수된 증 제4,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광주 북구 B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침입하여 드라이버 2개를 절취함.
피고인은 2012. 9. 28. 02:45경 광주 북구 E 건물 4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침입하여 가방, 예금통장 8매, 현금카드 8매, 14k 목걸이 1개를 절취함.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 사무실 옆 유한회사 P 사무실에 침입하여 카네기 배지가 들어있는 보관함을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현금카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8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
A
검사
황나영(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28. 02:00경 광주 북구 B빌딩 지하 1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창고로 관리하는 위 사무실 출입문 장석을 드라이버로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공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28. 02:45경 광주 북구 E에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과 잠금장치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드라이버를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H, I, J, K, L,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