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945]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30. 위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