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처함.
  • 피고인 B는 범인도피죄 및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함.
  •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일죄 관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9. 16. 05: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신 상무주유소 앞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가 내리는 새벽에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

사건
2012고단6945, 2013고단139(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
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나. 범인도피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박형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945] 1.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6. 30. 위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