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 증 제11, 12,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광주 남구 G 건물 1층에 있는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 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 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적벽대전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금경품을 위 B을 통하여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