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업 영위 행위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함.
  •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는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5 내지 8호, 증 제11, 12, 13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 게임장 명의 등록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자임.
  • 피고인 A은 2012. 9. 28.부터 2012. 10. 11.까지 광주 남구 G 건물 1층 'F'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적벽대전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함...

사건
2012고단69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정영수(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8호, 증 제11, 12,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을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광주 남구 G 건물 1층에 있는 위 F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과 능력과 무관하게 이른바 똑 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게임점수 가 획득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적벽대전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금경품을 위 B을 통하여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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