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B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내 카드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광주 서구 D렌트카 사무실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직원 F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