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B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음.
  • 피고인은 습득한 면허증을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였음.
  • 2012. 7. 2. 15:00경 광주 서구 D렌트카 사무실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며 직원 F에게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하여 제시하였음.
  • 2012. 7. 4. 01:40경 광주 광산구 G교회 앞 도로에서...

사건
2012고단6911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사서명부정사용(인정된 죄명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김춘성(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광주 광산구 B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내 카드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2. 7. 2. 15:00경 광주 서구 D렌트카 사무실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직원 F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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