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23. 선고 2012고단690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콜라겐 약물 주입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구체적으로 C에게 160만원을 받고 눈썹 사이, 이마, 콧등, 입술에 콜라겐 약물을 주입함.
F에게 100만원을 받고 이마, 콧등, 귀, 양볼, 목 등에 콜라겐 약물을 주입함.
G에게 20만원을 받고 코 보형물 제거 목적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1. 2005. 4. 경부터 5.경 사이에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근처 주소 불상의 주택에서 C으로부터 160만원을 받고 2회에 걸쳐 그녀의 양쪽 눈썹 사이, 이마, 콧등, 입술에 콜라겐 약물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2. 200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