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과 F은 기획부동산 업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와 실장으로, 피해자 G에게 고흥군 H 일대 토지 개발 계획을 허위로 제시하며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3억 9,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C과 F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자에게 "땅이 좋으니 나도 구입해야겠다. 친구야 나도 계약을 하는데 너는 왜 계약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토지 매수 의사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02(분리) 사기방조
피고인
A
검사
홍정연(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F은 위 회사의 실장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C, F은 2010. 4. 1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고흥군 H 일대 토지 15만 평의 개발 계획도를 보여주면서, "고흥군 H 15만 평 땅을 유스호스텔, 한옥 마을, 연예인 마을, 펜션, 상가 등으로 개발한다. 일부 땅을 고흥군청에 기부채납하면 고흥군 청에서 해안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우리가 구입한 땅은 한국신용평가원 감정 결과 평당 30만 원이 웃돌고 있다. 몇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토지를 분양받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