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업무방해, 사기, 폭행, 퇴거불응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사기, 폭행, 퇴거불응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형 집행을 마쳤음.
  • 2012고단6886 사건:
    • 2012. 12. 4. 23:30경 광주 북구 E노래방에서 외상값 독촉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행패를 부려 ...

사건
2012고단6886, 2013고단1169(병합), 1531(병합), 1664(병합)
업무방해, 폭행, 사기,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하재욱, 김진희, 이준희, 이윤구(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886] 1. 피고인은 2012. 12. 4.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찾아 가 그곳 룸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룸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예전에 술 마신 내역을 이야기 해 보라"며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면서,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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