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886]
1. 피고인은 2012. 12. 4. 23: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찾아 가 그곳 룸에 들어간 뒤 피해자를 룸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예전에 술 마신 내역을 이야기 해 보라"며 횡설수설하고 욕설을 하면서, 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