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는 자부담금을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각 징역 10월에 처해졌으나, 각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됨.
사실관계
피고인 A: 2008년 초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
자부담금 마련 조건이 있었음.
2008. 3. 19. 후배 H로부터 6,000만 원 송금받아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반환.
이 잔액 증명서를 영광군에 제출하여 영광군과 전라남도로부터 총 9,000만 원의 보조금 교부받음.
피고인 B: 2009년 초 '2010년 수산물전통가공시설'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85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손상욱(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에서 'F'(명의상 대표 피고인의 동생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직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초경 도비보조사업인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 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2008. 2. 경 피해자 영광군에 보조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09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자부담금을 마련해야 하고 자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008. 3. 19. 피고인의 후배인 H로부터 위 G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전남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