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2고단6841,2013고단440(병합) 판결 변호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아닌 자의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 대리 및 수수료 취득 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42,14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8. 14.경부터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자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8. 2. 12.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산재환자 E 등을 대리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3,100,000원을 취득함.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11. 4. 22.경까지 총 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841, 2013고단440(병합)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수(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1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경부터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