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아닌 자의 산업재해 장해급여 청구 대리 및 수수료 취득 행위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42,14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8. 14.경부터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된 자임.
  •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8. 2. 12.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산재환자 E 등을 대리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3,100,000원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08. 4. 28.경부터 2011. 4. 22.경까지 총 1...

사건
2012고단6841, 2013고단440(병합)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영수(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2,14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통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경부터 '변호사 C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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