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면허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남 나주 G', H.P란에 'H', 임차인1란에 'D'이라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