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복합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2.경 형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함.
  • 2012. 11. 03.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형 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를 함.
  • 경찰서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형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함...

사건
2012고단679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
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사
김미경(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면허번호란에 ·F', 주소란에 '전남 나주 G', H.P란에 'H', 임차인1란에 'D'이라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그 자리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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