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각 형의 집행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9.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0. 8. 20. 전북 부안군 소재 B승마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C에 승마장을 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