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임.
  • 피고인은 2010. 8. 20.부터 2012. 2. 23.경까지 피해자 D에게 C승마장 원장 추대 및 생활비 지원 명목으로 55회에 걸쳐 41,629,494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0. 25.경까지 피해자 D에게 말 구입 및 판매를 통한 이익 약속 명목으로 7회에 걸쳐 78,10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9. 2.경부터 2011. 4. 10.경까지 피해자 D에게 C승마...

사건
2012고단6792 사기
피고인
A
검사
홍정연(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3.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 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각 형의 집행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9. 9. 남은 형기가 종료되었으며,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 2010. 8. 20. 전북 부안군 소재 B승마장에서 사실 피고인이 C에 승마장을 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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