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3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1. 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2. 10. 28.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선암동 선운지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

사건
2012고단67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8.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취한 상태로 C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선운지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평동산단 방면에서 선운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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