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8.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취한 상태로 C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선암동에 있는 선운지구 사거리 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평동산단 방면에서 선운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