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특수폭행, 특수절도, 절도교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19.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 형 집행을 마침.
  • 2012고단6605 사건:
    • 피고인은 GT과 공모하여 피해자 GU, GV를 추격하며 벤츠 승용차로 K5 승용차 앞을 막는 등 약 9km를 추격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GT과 공모하여 GU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앞유리를 망치로 손괴함.
  • 2012고단6966 사건:
    • 피고인은 HB, HC과 합동하여...

사건
2012고단6605-1(분리), 6966-1(병합, 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 절도교사
피고인
J
검사
홍정연, 이호석(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605] -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GT(분리전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의 공동범행 GT은 GU의 여자친구인 GV을 다방에 소개 시켜주고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GV이 연락을 끊고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 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변제하여 야할 입장에 처하자 피고인과 함께 GU, GV의 행방을 쫓고 있던 중 GW으로부터 GU 가 GW의 남자친구인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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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5
광주지방법원 2013. 2. 7. 선고 2012고단6605(분리),6966(병합,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직업안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광주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고단6605-1(분리),6966-1(병합,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교사,절도교사광주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2고합1328,2013고합163(병합),2013고합249(병합),2013고합316(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상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특수강도,사기광주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고단5893,2014고정312(병합) 판결 사기,횡령광주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노520,2013노547(병합),2014노14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E,I,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