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6605] -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GT(분리전 공동피고인은 성명만 기재)의 공동범행
GT은 GU의 여자친구인 GV을 다방에 소개 시켜주고 다방 업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으나 GV이 연락을 끊고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아 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변제하여 야할 입장에 처하자 피고인과 함께 GU, GV의 행방을 쫓고 있던 중 GW으로부터 GU 가 GW의 남자친구인 G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