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게임머니 환전업 영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게임머니 환전업 영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게임머니 환전업 영위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사촌지간으로, 인터넷 게임 '한게임 포커', '바둑이'에서 악성프로그램 '울프'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함.
  • **피고인 A는 2011. 12. 3.부터 2012. 7. 30.까지 '울프'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악성코드를 생성, 불상의 PC방 PC에 설치하여 상대...

사건
2012고단6536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등)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정영수(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각 무직인바,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과 (주)NHN에서 게임서버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게임 포커, 바둑이 게임을 즐김에 있어, 상대방 PC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울프'를 이용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손쉽게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한 후 이를 되팔· 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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