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으로 각 무직인바, 인터넷으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과 (주)NHN에서 게임서버 등을 통해 제공하는 한게임 포커, 바둑이 게임을 즐김에 있어, 상대방 PC 화면이 보이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악성프로그램인'울프'를 이용하여, 상대방들로부터 손쉽게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취득한 후 이를 되팔·
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