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신세계 카드 1장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임.
  • 2009. 1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세계 시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 2010. ...

사건
2012고단6510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세계 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1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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