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2고단6510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의 누범 기간 중 점유이탈물횡령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신세계 카드 1장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자임.
2009. 1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세계 시티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여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2010.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510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세계 카드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8.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11, 말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