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편취를 위한 광역방제기 구매가 조작 사기 및 범인도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사기 및 범인도피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 C, D, E, F는 사기죄로 징역 6월 또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G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H은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B, G, H은 광역방제기 판매업체 N의 직원이며, 피고인 A, C, D, E, F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임.
  • **2012고단6416 (피고...

사건
2012고단6416, 2012고단6575(병합), 2012고단6897(병합), 2013고단2128(병합)
가. 사기
나. 범인도피(예비적 죄명 사기)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3. 가.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검사
김춘성(기소, 공판), 허지훈, 손상욱(기소)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G, H은 모두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C, D, E, F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2고단6416】 - 피고인 A, B 전라남도와 피해자 영광군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 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절반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는 '2011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0(주)는 영광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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