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G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G, H은 모두 광역방제기 판매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함)에서 일하는 사람들로서 광역방제기 판매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A, C, D, E, F는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2012고단6416】 - 피고인 A, B
전라남도와 피해자 영광군은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식량작 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총 사업비 중 절반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는 '2011년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0(주)는 영광군에 사업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