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임.
2006. 11.경부터 3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함.
2007. 1.경부터 2009. 5. 22.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허위 연구보조원을 등록하여 인건비, 여비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소유 연구비 합계 45,181,880원을 편취함.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제자인 G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였으나, G는 실제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음.
핵심 쟁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398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희도(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대학교 환경보건학과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환경부 소속 D연구소에서 발주하여 E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체결된 F수계 수중생태계 구조조사'의 연구원으로 참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경 E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위 연구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제자인 G를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하고 그 인건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는 위 연구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 23.경 이에 속은 E대학교 환경연구소로부터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