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12. 1. 22. 경 누나인 D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E(43세)과 헤어지려고 하니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 등 금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만 들은 채 거절당하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함께 일하던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민을 듣자 C에게 '내 아들 F는 과거에 대부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덩치도 크니, F에게 받은 돈의 20% 정도를 수고비로 주고 돈을 찾아오도록 시켜보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