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 및 상해 교사 사건: 아들을 시켜 피해자에게 금품 갈취 및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교사)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C은 누나 D의 부탁으로 동거남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내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아들 F가 대부업 경험이 있고 덩치가 크니 F에게 수고비를 주고 돈을 찾아오도록 시키자고 제안함.
  • 피고인은 2012. 1. 26.경 F에게 "E은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을 것이다...

사건
2012고단6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
A
검사
정영수(기소), 김은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은 2012. 1. 22. 경 누나인 D으로부터 '동거남인 피해자 E(43세)과 헤어지려고 하니 그동안 내가 모아놓은 돈 등 금품을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만 들은 채 거절당하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고물상에서 함께 일하던 C으로부터 위와 같은 고민을 듣자 C에게 '내 아들 F는 과거에 대부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덩치도 크니, F에게 받은 돈의 20% 정도를 수고비로 주고 돈을 찾아오도록 시켜보자' 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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