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피해자에게 공사수주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2011. 9. 7.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무실 운영비용과 공사수주 경비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진술하며 기망 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인정 여부

  •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사건
2012고단6338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영수(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광주 서구 C건물 1층 상호불상 커피숍 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공사수주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조경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지인이 현재 공사수주를 진행 중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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