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6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2회 일으키고도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15.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제일병원 앞에서 버스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킴.
1차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2분 후인 22:30경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스포티지 승용차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킴.
2차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구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지훈(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제1차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5.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제일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운로타리 쪽에서 백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D 운전의 E 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