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5.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1. 6. 13.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2. 11. 4.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횡단보도 전방에 있어 무단횡단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

사건
2012고단6219, 674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미경, 김은혜(기소), 김정옥(공판)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6219] 피고인은 2012. 10.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유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18 기념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749]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2012. 10.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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