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2고단6219]
피고인은 2012. 10.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유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18 기념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749]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2012. 10.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