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14. 선고 2012고단6203,2012고단6368(병합)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동종 전과 고려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13.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2고단6203 사건: 피고인은 2011. 1. 1.경 피해자 D, E에게 F회사 사옥 씽크대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편취함. 실제로는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아 공사 실체가 없음을 알고 있었음.
2012고단6368 사건: 피고인은 2009. 5. 6.경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203, 2012고단636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종혁, 황나영(기소), 이윤구(공판)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6203 사건]
피고인은 2011. 1. 1.경 광주 남구 B 소재 사무실에서, C라는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 E에게 "내가 F회사 사옥 100세대의 벽지, 페인트, 씽크대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그 중 씽크대 교체공사를 1억 1,000만 원에 줄 테니 선급금으로 1,300만 원을 달라. 15일 뒤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야 되고, 3일 뒤에는 현장에서 공정회의를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회사 사옥인 G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