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제2, 제3, 제4의(1), 제4의(2)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4의(3)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6, 제7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1, 제4의(2) 중 범죄일람표3 순번 2번부터 11번까지, 제4의(3) 중 범죄일람표3 순번 2번부터 11번까지, 제5, 제8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5. 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6188
(1) 사기
(가) 피해자 C 등 60명에 대한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2. 11. 6. 08: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등 60명에게 "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해주겠으니 일일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촬영 장면을 찍어서는 안 되니 휴대전화 등 개인소지품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