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반복적인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면허운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약 1년 간 전국 각지에서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판매를 통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과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1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약 1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름.
  • 2012고단6188 사건:
    • 사기 기수: 2012. 11. 6. 광주에서 영화 보조 출연을 미끼로 피해자 60명으로...

사건
2012고단6188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2고단6517(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단6955(병합)
2013고단170(병합)
2013고단171(병합)
2013고단348(병합)
2013고단349(병합)
2013고단887(병합)
피고인
A
검사
정희도(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판시 제2, 제3, 제4의(1), 제4의(2)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4의(3) 중 범죄일람표3 순번 1번, 제6, 제7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판시 제1, 제4의(2) 중 범죄일람표3 순번 2번부터 11번까지, 제4의(3) 중 범죄일람표3 순번 2번부터 11번까지, 제5, 제8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5. 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6188 (1) 사기 (가) 피해자 C 등 60명에 대한 사기 기수 피고인은 2012. 11. 6. 08: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시청 동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등 60명에게 "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해주겠으니 일일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촬영 장면을 찍어서는 안 되니 휴대전화 등 개인소지품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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