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D정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리투표를 함으로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여 각 벌금 30만원에 처함.
사실관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함.
D정당은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119 업무방해
피고인
1. A 2.B
검사
조은수(기소), 김석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D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D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