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고단6068 판결 상해,업무방해,협박,폭행,모욕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공소기각 결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C, D에 대한 각 폭행, 모욕,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 10.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8.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2. 2. 하순부터 2012. 9. 30.까지 광주 북구 F아파트 4단지 상가 내 미용실 및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2. 9. 30. 광주북부경찰서에서 피해자 J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은 2012. 9. 30. K마트 앞에서 피해자...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068 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하재욱(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 모욕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E 관련
(1) 피고인은 2012. 2. 하순 17: 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4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위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앞문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이 씨발년아, 문을 왜 잠궜냐, 너 나한테 무슨 감정있냐, 여기 장사하는 집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