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 호반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연제주공아파트 쪽에서 양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어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