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상해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상해죄 적용 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사고를 목격한...

사건
2012고단5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강남석(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연제동 호반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연제주공아파트 쪽에서 양산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어 교통이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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