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판시 제6죄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단584]
피고인은,
가. 2012. 1. 22. 22:0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주류대 금, 노래방비용, 봉사료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00원 상당의 양주 4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