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법원 기망행위의 불능미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능미수가 아닌 장애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해자 E이 피고인 A 소유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함.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
  • 허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A, 임차인 B, 보증금 3,000만 원, 계약일 2010. 1. 10.로 기재됨.
  • 피고인 B은 2010. 2.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

사건
2012고단5698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검사
박형수(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제101동 제403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제403호에 2010. 2. 1.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 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제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03호에 대해 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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