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2010. 2. 5.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이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698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검사
박형수(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제101동 제403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제403호에 2010. 2. 1.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 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제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03호에 대해 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