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고단5551 판결 변호사법위반,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변호사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변호사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종사촌 D의 채무자 E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 추심을 대리하기로 함.
2010. 10. 중순경 D으로부터 법적 비용 명목으로 총 850만 원을 송금받음.
2010. 11.경 D의 남편 G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일산경찰서에 접수토록 함.
2011. 1. 25. E으로부터 1,000만 원, 2011. 2. 9. 10...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551 변호사법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피고인
A
검사
노로(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종사촌인 D이 E에게 1억 5,000만 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금원을 대신 받아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채무자 E을 고소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빌려준 1억 5,000만 원을 받아주겠다. 필요한 법적 비용을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D으로부터 2010. 10. 29.500만원, 2010. 10.30.50만원, 2010. 11. 2. 300만 원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