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9. 13.부터 2011. 10. 12.까지 사단법인 K 사무실에서 9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총 3,2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함.
  • 피고인은 사단법인 K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1. 9. 13.경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사건
2012고단5507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3초기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D
3. E
4. F
5. G
6. H
7. I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3.경부터 2011. 10. 12. 경까지 광주 서구 J 건물 12층 사단법인 K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20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자료(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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