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고단5383,2012초기1089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13,9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2. 6. 20.경 피해자 C에게 렌트카 회사 운영을 가장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2. 2. 24.경부터 2012. 8. 7.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66,854,000원을 편취하고 12,671,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383 사기 2012초기10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우석환(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3,9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고, 2012.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경 광주 서구 D 아파트 102동 802호에서, 사실은 렌트카 회사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지도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여, 19세)에게 "운영하고 있는 렌트카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해야 하는데 자동차 할부금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렌터카 회사를 매매하여 매매대금 2억 4천만 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