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16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7호 내지 증제10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7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0. 광주 서구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2. 3.20. 광주 북구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친 후 동시에 2군데 게임장에서 총 80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E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광주 서구 G, 1층(H)에 있는'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외 부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