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개변조 게임기 운영 및 환전 행위 공모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및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16호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압수된 증제7호 내지 증제10호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 3. 20.부터 E게임랜드와 F게임장을 운영하며 총 80대의 불법 개변조 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실제 업주임.
  • 피고인 C은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 B은 F게임장에서 ...

사건
2012고단519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를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정영수(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증제2호, 증제16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7호 내지 증제10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86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6호(광주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7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0. 광주 서구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치고, 2012. 3.20. 광주 북구 F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친 후 동시에 2군데 게임장에서 총 80대의 불법게임기를 설치, 운영한 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E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부터 2012. 4. 16.경까지 광주 서구 G, 1층(H)에 있는'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이용자의 조작 없이도 똑딱이 등외 부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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