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4. 24. 17:3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사거리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함.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검찰은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가 점멸 중인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전방 우측 차량용 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법리...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혜(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17: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사거리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무각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 때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인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등 신호에 따라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그대로 우회